[김천=박병상 기자]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이 임기제 7급 대우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김천시의원은 총 18명으로 9명의 정책지원관를 채용해야 하지만 앞서 그만둔 3명의 정책지원관으로 인하여 올해 총8명의 지원관이 선발되어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2년 임기제 7급 대우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보다 좋은 직장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등 여러곳에 복수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광역의회 등 기초의회는 의정정책을 보좌하는 일반지방직 공무원신분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제대로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2월8일부터 10일까지 2023년 제1회 김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1명의 정책지원관 채용공고를 내어 접수를 받았으며,의회는 정책채용관의 빈자리을 점차적으로 채워간다고 했다.
임기가 보장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 이직률까지 높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어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일괄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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