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안 연내입법”

    칼럼 / 시민일보 / 2003-04-17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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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행자, 노조와 첫 정례협의서 밝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이 16일 행자부 소 회의실에서 제 1차 정례협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

    17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이날 협의를 통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노조측 입장 전달과 함께 장관 정례협의에 따른 행정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성과상여금제도 폐지, 승진적체 해소, 정년회복을 통한 계급간 평등화 추진, 직권면직 철회 및 직제전환 등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또 이날 협의에서 현재 이원화 돼있는 정부측 대화창구를 총리실 주관 하에 행자부, 노동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단일화해 줄 것과 정부와 노조간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노조측은 특히 “주무부처와 노조간 합의 하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부입법안이 마련돼야 하며 오는 6월말까지 정부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이에 따른 입장표명을 하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차봉천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총리실, 행자부, 노동부, 공무원노조 4자로 구성된 교섭단이 구성돼야 하며 노조문제 주무 부서를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정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1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통해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찬반 투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또 “정부가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노조합법화를 미루고 있으나 파병문제는 국민동의를 얻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느냐”며 “노조합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장관은 “노조관련 주무부처를 행자부와 노동부 어느 부서로 정할지를 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입법안을 폐기할지 보완할지 등을 결정, 가능한 한 올 상반기 중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 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다만 면담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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