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행정자치부 및 시·도 감사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력·시간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 있는 독립행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폐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 남현우 강서구청 지부장은 21일 “감사가 너무 많아 일선 공무원들은 지나친 감사 행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감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시·도 종합감사의 문제점과 이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현행 감사제도의 실태와 함께 알아본다.
▲현행 감사제도의 실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시·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각종평가 및 점검 등이 있다.
감사기간을 분석해 보면 연1회 이상 중앙·도의 감사가 있으며, 수시 감사 의회감사 등 1주일 정도의 감사가 4회로서 감사기간이 연간 평균 6주 정도에 이른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일반적인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이며 감사기간은 14일(종합감사), 기타감사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 감사자료 준비 등 4주가 소요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연간 10주 동안 감사로 인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돼 있지만 의회는 종합감사에서 제외되고 힘없는 공무원들만 감사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도의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적발위주·건수위주·표적감사로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식 감사, 상급기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군기 잡는 감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 종합감사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위반이 현저하게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사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종합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감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개선방안
공무원노조는 행자부 및 시·도지사는 위임사무에 한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중앙 및 시·도지사는 위임사무에 한해 감사해야 하며 향후 지도·감독기능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감사기능을 들어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감사방법을 강화해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보완해 행정의 적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공무원노조 남현우 강서구청 지부장은 21일 “감사가 너무 많아 일선 공무원들은 지나친 감사 행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감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시·도 종합감사의 문제점과 이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현행 감사제도의 실태와 함께 알아본다.
▲현행 감사제도의 실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시·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각종평가 및 점검 등이 있다.
감사기간을 분석해 보면 연1회 이상 중앙·도의 감사가 있으며, 수시 감사 의회감사 등 1주일 정도의 감사가 4회로서 감사기간이 연간 평균 6주 정도에 이른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는 일반적인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이며 감사기간은 14일(종합감사), 기타감사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 감사자료 준비 등 4주가 소요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연간 10주 동안 감사로 인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돼 있지만 의회는 종합감사에서 제외되고 힘없는 공무원들만 감사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시·도의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적발위주·건수위주·표적감사로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식 감사, 상급기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군기 잡는 감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 종합감사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령위반이 현저하게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사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종합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감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개선방안
공무원노조는 행자부 및 시·도지사는 위임사무에 한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중앙 및 시·도지사는 위임사무에 한해 감사해야 하며 향후 지도·감독기능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감사기능을 들어 종합감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감사방법을 강화해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보완해 행정의 적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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