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도 발주 신안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급된 어민들의 해상 어업권 보상비가 일부 부풀려진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사법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상비 가운데 5억원에 가까운 일부 보상비가 피해어민에 지급된 내역도 없이 사라진 상황에서 보상비 지급 책임자이던 당시 어촌계장 장 모씨가 잠적해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13일 신안군과 하의도 대리어촌계 어민들에 따르면 전남도는 국도 2호선(신안-부산)으로 이어지는 하의도-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어업권 손실 보상비 60억9100만원을 최종 책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신의 노은 어촌계 13억2500만여원, 하의 대리 어촌계 14억7200만원 등 지난해 총 35억여원을 어촌계 통장을 거쳐 보상비 지급 대상 어민들에게 지급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도가 지난 해 3차에 걸쳐 지급한 하의 대리 어촌계 보상비 14억7200만원 가운데 4억9000만원이 어촌계 통장에서 인출됐지만 해당 보상비를 지급받은 어민은 존재하지 않으면서다.
더한 의혹은 하의 대리 어촌계 최고액 보상 대상자인 C모씨 사업장(어류)의 경우 전체 책정된 보상액 19억4020여만원 가운데 지난해 11억6412만원이 도에서 지급된 상태이지만 C씨가 지급받은 보상비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약 4억원에 불과하면서다.
특히 C씨는 잔여 보상비 약 3억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을 실제 보상액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C씨는 잔여보상비 7억7600여만원을 포함, 19억4020여만원이 총 보상액으로 책정되면서 당시 어촌계장 장씨가 보상액을 늘려 신고해 용역과 감정평가 과정을 무사히 통과 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장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 소식을 접한 하의도 주민들은 “보상비 책정이 철저한 용역 후 감정 평가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보상비 체계가 어촌계장 단독으로 가능하겠냐”며 “용역감정사와 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사건”이라며 공범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하의-신의도간 연도교 개설사업은 오는 2015년 4월15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5월10일 추진하고 있으며 대교의 총연장은 1389m, 넓이 13.0~14.5m의 규모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보상액 포함 686억원(기추진165억원, 올해 113억원, 잔여 408억원)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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