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경인권 / 고성철 / 2013-10-20 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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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사고예방 안전점검 실시

    7개 단지 내달까지 끝내


    [시민일보]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오는 11월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연 2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취약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인 기림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329가구)이다.


    한편 시는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24개 단지에 대해 매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에게 안전점검 결과 및 사후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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