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봉1)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시설을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개방범위와 사용자격·사용기간·사용방법은 물론이고, 신청방법 및 사용허가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각종 회의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도를 높여 시의회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25일 개회될 제25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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