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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전국적으로 식약처 위조공문을 이용한 공무원 사칭 사례가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련 영업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특정 납품업체를 소개하여 대금 선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시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평택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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