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사업본부 외부 전경 (사진=문찬식 기자) |
이번 특별정리 기간의 주요 대상은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액은 8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23억 8,700만 원)의 약 34%를 차지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정수 예고장 교부와 자진 납부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전국 상수도 기관에서는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요금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인 만큼 전국 수도사업소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했다”며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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