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 경찰에 체포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7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오전 0시21분쯤 차량 진행을 막아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킨 채 음악을 크게 틀고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