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대·고문… 죄질 나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의도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서 장기 5년의 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씨(24)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에서 집단 폭행과 추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일행 중 한 여성 B양(15)에게 보낸 메세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히고, 추행당하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의 소극적 가담 주장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며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였고,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일부 피고인 이모 군(19)과 최모 군(19)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기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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