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4곳 식품위생법 위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최대허용한계치의 13.9배에 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무인매장 커피류 5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과 음료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인 식품판매점에서 수거·검사한 식품 937건 가운데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 6건 중 5건은 커피류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1건 ▲2025년 1건 ▲2026년 상반기 3건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2022년 비지찌개에서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커피 3건 중 한 제품은 5개 검체 모두 세균수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했다. 검사 기준상 5개 검체 중 어느 하나도 세균수 1만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가장 높은 측정값은 최대허용한계치의 13.9배인 13만9000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
세균수 기준 초과는 지난해에도 확인됐다. 2025년 적발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5개 검체 모두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했으며, 가장 높은 측정값은 2만9000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도 폐기 조치됐다.
한편 무인 식품판매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위반 242건 중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이 225건(93.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올해 상반기 위반업소는 174곳으로 2022년 12곳의 14.5배에 달했다.
이처럼 무인매장 커피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음료 제조기기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지아 의원은 “무인매장이라고 위생관리까지 무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마시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허용한계치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만큼 제조기기 세척·소독과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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