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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
구점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김포국제공항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음 영향도가 61dB(A) 이상인 지역이 공항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고강1동, 고강본동, 대장동, 원종1동 일부 지역으로 3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공항 소음은 주민들에게 건강 문제, 생활의 질 저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과 주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 이용료 지원은 이러한 만성적인 항공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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