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公이 분양가 폭리”

    사회 / 시민일보 / 2004-06-16 2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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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써미트빌아파트 입주민들, 초과이익 환원 촉구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내 써미트빌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경기지방공사가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며 이익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용인동백 택지개발지구에 써미트빌 아파트 432세대(33평형)를 건설, 지난해 11월 평당 669만원에 분양을 마쳤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분양가가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아파트 원가를 감안할 때 적정 분양가보다 4000여만원이나 비싼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인근 다른 아파트의 토지비와 경기지방공사의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산출한 아파트 원가는 토지비 261억원과 건축비 426억원,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797억원.

    이 원가대로라면 적정 분양원가는 1억8450만원인데 실제 분양가는 2억2560만원으로 411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분양가는 최근 동백지구에서 분양가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건설업체의 평당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비싼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양가 인하가 불가능하면 경기지방공사가 얻은 초과이익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측은 “아파트 분양가는 적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분양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지방공사 주택시설사업부 차용호 부장은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정부정책이 결정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추경호기자 :gh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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