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市 국장, 시설 무단용도 변경

    사회 / 시민일보 / 2004-06-16 21:45:45
    • 카카오톡 보내기
    감사반원‘월담’구설수
    최근 닭 사육장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남양주시 이 모(57)국장에 대해 감사에 나선 직원들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6일 경기도 제2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도2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최근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국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반원 2명은 남양주시청 청원경찰 1명과 함께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이 국장이 거주하는 집에 들이닥쳤다.

    감사에 나선 직원들은 이 국장이나 가족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다리를 이용해 이 철골조 건물 이층 발코니를 통해 올라가 건물 내부에 대한 사진을 찍는 등 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 국장은 “같은 공무원으로 공무을 수행하는 과정인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데 대해서는 인권을 침해당한 것 같아 서운하다”고 말했다.

    도 2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 경찰이 이 국장이 거주하는 건물 쪽으로 다녀와 가족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만 알았다”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환기자 dhkim@siminnews.net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