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재작년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에서 채권 15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필 자민련 전 총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건전한 기업문화와 깨끗한 정치풍토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조류로 비록 4년 전 범법행위이지만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고령이고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책임을 나름대로 수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건전한 기업문화와 깨끗한 정치풍토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조류로 비록 4년 전 범법행위이지만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고령이고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총재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나. 책임을 나름대로 수행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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