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不法현수막 난립

    사회 / 시민일보 / 2004-06-21 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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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市 도시 미관 해치고 통행 큰 불편… 단속 ‘뒷짐’
    경기도 양주시 관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미비로 불법현수막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오랫동안 설치,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아 일부지역에서는 차량통행과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일반게첨대 60개, 행정게첨대 9개 등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자영업자들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단속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게첨대 사용시 10일 기준으로 1장당 1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난립해 있는 현수막들로 인해 시 게첨대를 이용하는 주민들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권 모(45·여·양주시 백석읍)씨는 “대단위 아파트 지구나 도로변 전봇대 등은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시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하고도 철저한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모(39·양주시 회천읍)씨도 “양주시는 현수막 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일부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첨대의 현수막조차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1일 평균 20∼30건의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지만 2명의 인력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경제난으로 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심적 부담
    은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을 보면 총 단속 건수 1700여건에 과태료 14건 560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한모기자 hanmo@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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