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합리적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행위 제한 방침만 세워 놓고 도에 건축허가 제한 요청, 허가 제한 통보에 따른 공고의뢰 등 후속 조치를 미루며 1년씩 방치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경기도에 건축제한을 요청하기 직전인 10월과 11월 사이 딸기원지역에 9건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해줘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01년 10월30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교문동 293의3 일원(딸기원) 28만3731㎡와 갈매동 131의 4 일원(담터) 25만8540㎡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2년 1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행위 제한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같은 해 4월과 5월 건축과와 허가민원과의 협의만 거쳤을 뿐 나머지 절차를 제때 밟지 않고 있다가 그해 12월9일 경기도에 건축제한을 요청했다.
이처럼 시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데 무려 1년의 시간을 허비하자 일부 주민들은 “시가 직무유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주민 김 모(63·구리시 교문동)씨는 “특정인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준 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효율적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가 건축제한을 제대로 했어야 마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개인재산권 침해시비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줬다”고 해명했다.
/김동환기자 dhkim@siminnews.net
더욱이 시는 경기도에 건축제한을 요청하기 직전인 10월과 11월 사이 딸기원지역에 9건에 달하는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무더기로 해줘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01년 10월30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교문동 293의3 일원(딸기원) 28만3731㎡와 갈매동 131의 4 일원(담터) 25만8540㎡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해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02년 1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행위 제한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같은 해 4월과 5월 건축과와 허가민원과의 협의만 거쳤을 뿐 나머지 절차를 제때 밟지 않고 있다가 그해 12월9일 경기도에 건축제한을 요청했다.
이처럼 시가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데 무려 1년의 시간을 허비하자 일부 주민들은 “시가 직무유기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주민 김 모(63·구리시 교문동)씨는 “특정인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준 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효율적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가 건축제한을 제대로 했어야 마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곧바로 건축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개인재산권 침해시비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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