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시공사 선정 및 조합장 자격 여부 등을 놓고 조합원간 법정다툼중인 인천시 서구 가좌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구 조합측에 대해 “전체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소송’ 등 조합장 신임 여부 및 시공사 선정 등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의 수용여부를 내달 1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 제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그동안 계속돼온 조합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판정으로 조합원간 갈등과 조합원들에 대한 시공사들의 로비를 한층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구 조합측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신 조합측에 의해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은 “현대건설이 막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지 못한 조합원 총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신 조합측이 이날 조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자 “그동안 총회에서도 신 조합측(한신공영)이 이긴 적이 있으며 법원이 개입돼 있어 공정한 총회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조정안을 수용치 않는다면 ‘거부’(신 조합)측에 대해 불리할 것”이라는 경고성 주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조합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조정안은 결국 해결기미가 없는 조합원간의 다툼을 조합원끼리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다툼에서 비롯된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5월 현대건설측의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라”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시공사 선정 및 조합장 자격 여부 등을 놓고 조합원간 법정다툼중인 인천시 서구 가좌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구 조합측에 대해 “전체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소송’ 등 조합장 신임 여부 및 시공사 선정 등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의 수용여부를 내달 1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 제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그동안 계속돼온 조합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판정으로 조합원간 갈등과 조합원들에 대한 시공사들의 로비를 한층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구 조합측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신 조합측에 의해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은 “현대건설이 막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지 못한 조합원 총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신 조합측이 이날 조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자 “그동안 총회에서도 신 조합측(한신공영)이 이긴 적이 있으며 법원이 개입돼 있어 공정한 총회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조정안을 수용치 않는다면 ‘거부’(신 조합)측에 대해 불리할 것”이라는 경고성 주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조합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조정안은 결국 해결기미가 없는 조합원간의 다툼을 조합원끼리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다툼에서 비롯된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5월 현대건설측의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재판부는 이날 신·구 조합측에 대해 “전체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소송’ 등 조합장 신임 여부 및 시공사 선정 등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의 수용여부를 내달 1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 제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그동안 계속돼온 조합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판정으로 조합원간 갈등과 조합원들에 대한 시공사들의 로비를 한층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구 조합측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신 조합측에 의해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은 “현대건설이 막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지 못한 조합원 총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신 조합측이 이날 조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자 “그동안 총회에서도 신 조합측(한신공영)이 이긴 적이 있으며 법원이 개입돼 있어 공정한 총회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조정안을 수용치 않는다면 ‘거부’(신 조합)측에 대해 불리할 것”이라는 경고성 주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조합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조정안은 결국 해결기미가 없는 조합원간의 다툼을 조합원끼리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다툼에서 비롯된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5월 현대건설측의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라”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2일 시공사 선정 및 조합장 자격 여부 등을 놓고 조합원간 법정다툼중인 인천시 서구 가좌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구 조합측에 대해 “전체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 조합장이 현 조합장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소송’ 등 조합장 신임 여부 및 시공사 선정 등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의 수용여부를 내달 1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조정안 제시는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그동안 계속돼온 조합원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판정으로 조합원간 갈등과 조합원들에 대한 시공사들의 로비를 한층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구 조합측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은 ‘환영’을 표시한 반면 신 조합측에 의해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한신공영은 “현대건설이 막대한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지 못한 조합원 총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신 조합측이 이날 조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자 “그동안 총회에서도 신 조합측(한신공영)이 이긴 적이 있으며 법원이 개입돼 있어 공정한 총회가 이뤄질 수 있는데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조정안을 수용치 않는다면 ‘거부’(신 조합)측에 대해 불리할 것”이라는 경고성 주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조합측 관계자는 “재판부의 조정안은 결국 해결기미가 없는 조합원간의 다툼을 조합원끼리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간 다툼에서 비롯된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 5월 현대건설측의 골프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 법원장이 사표를 내는 등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찬식기자 mc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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