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공무원연금아파트 건축허가를 보류키로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사전협의 없이 원안대로 허가해 줘 주민 700여명이 시청 앞 공원에서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3개동 230세대)는 동아솔레시티와 근접해 조망권과 사생활침해, 교통안전상 위험, 신호등 가설에 의한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당초 주민들은 공무원아파트가 들어설 3500여평에 녹지공원이나 복지시설, 도서관 건축 등을 시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2003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같은 해 10월 초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당초 원안대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솔레시티 대표회는 “용인시의 갑작스런 건축허가로 지난해 12월 초 예정돼 있었던 건교부와 토지공사와의 용도변경(아파트 예정지 녹지공원화)을 위한 협상과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상기회를 이미 잃었다”며 용인시가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비해 재산세가 10∼20배나 과다 부과되고 있는데도 조세감면권(50%)을 갖고 있는 시와 시의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올해 재산세 과다부과에 대해 불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신 법원에 공탁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결하는 등 강력한 항의표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아파트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주민들의 허가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시측의 입장과 “허가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인시장과 도시국장을 상대로 약속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호기자 :ghc@siminnews.net
주민들에 따르면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3개동 230세대)는 동아솔레시티와 근접해 조망권과 사생활침해, 교통안전상 위험, 신호등 가설에 의한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당초 주민들은 공무원아파트가 들어설 3500여평에 녹지공원이나 복지시설, 도서관 건축 등을 시에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2003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같은 해 10월 초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당초 원안대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솔레시티 대표회는 “용인시의 갑작스런 건축허가로 지난해 12월 초 예정돼 있었던 건교부와 토지공사와의 용도변경(아파트 예정지 녹지공원화)을 위한 협상과 공무원연금공단과의 협상기회를 이미 잃었다”며 용인시가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비해 재산세가 10∼20배나 과다 부과되고 있는데도 조세감면권(50%)을 갖고 있는 시와 시의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올해 재산세 과다부과에 대해 불복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신 법원에 공탁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결하는 등 강력한 항의표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아파트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승인된 것으로 주민들의 허가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시측의 입장과 “허가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인시장과 도시국장을 상대로 약속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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