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병역특례업체 인원 제한 없앤다

    사회 / 시민일보 / 2004-06-22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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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추진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기업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병역특례 인원(전문연구요원)을 제한없이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병역지정(병역특례)업체 추천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중견·대기업의 기업연구소 등은 병역특례 업체로 10년이상 지정받았을 경우 병역특례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으나 이번 추천기준 개선에 따라 연구개발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과기부는 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병역특례기관으로 우선 배정하고 참여기업들도 병역특례기관 추천때 우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에 필요한 물류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지방소재 물류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병역특례 지정업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석·박사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상반기에 배정된 병역특례 배정인원을 모두 소화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우대 추천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과 관련, 하반기 중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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