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본 복사 허용하라”

    사회 / 시민일보 / 2004-06-28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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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서울市상대 소송 大法, 원심 확정 판결내려
    방대한 분량의 행정서류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복사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가 “4만여쪽의 업무추진비 자료 사본을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청구량이 과다,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고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피고의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청구된 대상에 면담장소 등으로 사용된 식당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의 영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유없다”며 “앞으로 유사한 반복 청구에 대해 계속 응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남용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측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시간과 경비상 직접 찾아오기 힘든 경우 `청구량 과다에 따른 업무지장’을 이유로 사본 공개가 아닌 열람만 허용, 정보접근을 막은 측면이 있다”며 “이 판결은 법원이 사본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에 공개 판결을 내린 첫 사례이자 행정기관의 비공개조항 악용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기자 lsc@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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