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상범죄 단속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 마약거래, 밀수, 밀입국, 해상오염 등 국제성 범죄행위 등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대방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 기관에 통보키로 하는 한편 테러 등 국가 안보위해와 관련한 첩보 입수시 즉시 통보토록 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밀수 등 관세청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를 인지·검거한 경우 즉시 관세청에 인계하고, 관세청은 밀입국 등 해양경찰청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해양경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사건 규모, 성격, 적용 법령 등을 종합 판단해 수사공조가 필요한 경우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양 기관은 또 해상에서의 검거활동을 위해 인력, 감시 선박 및 항공기 등 장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해온 대내외 범죄단속 정·첩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정보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춘만기자 icm9504@siminnews.net
이에 따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 마약거래, 밀수, 밀입국, 해상오염 등 국제성 범죄행위 등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상대방 고유 업무와 관련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에 반드시 상대방 기관에 통보키로 하는 한편 테러 등 국가 안보위해와 관련한 첩보 입수시 즉시 통보토록 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밀수 등 관세청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를 인지·검거한 경우 즉시 관세청에 인계하고, 관세청은 밀입국 등 해양경찰청 직무범위에 속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해양경찰청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사건 규모, 성격, 적용 법령 등을 종합 판단해 수사공조가 필요한 경우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양 기관은 또 해상에서의 검거활동을 위해 인력, 감시 선박 및 항공기 등 장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한편 양 기관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해온 대내외 범죄단속 정·첩보를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정보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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