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공소제기 참여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참여 대폭 확대방안’을 의제로 회의를 갖고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大)배심에서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를 인준토록 하는 미국식 대배심제도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일반인들이 불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토록 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또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외에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재정신청제도나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포함, 총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채택, 법무장관에게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검이 접수한 항고사건의 처리과정에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는 서울·대구·광주·대전고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의 경우 현재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제도 중 하나를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중인 항고심사위 또는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 중 타당한 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15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참여 대폭 확대방안’을 의제로 회의를 갖고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위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대(大)배심에서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를 인준토록 하는 미국식 대배심제도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일반인들이 불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토록 하는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또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외에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재정신청제도나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를 전면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포함, 총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채택, 법무장관에게 입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검이 접수한 항고사건의 처리과정에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는 서울·대구·광주·대전고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의 경우 현재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황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제도 중 하나를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과 현재 시행중인 항고심사위 또는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 중 타당한 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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