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주변에 위치한 K호텔의 주·정차에 대해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으로 의혹과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현재 시와 K호텔 사이의 시청 담에 설치된 표지판에는 ‘본 지역은 2003년 12월 노상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단속 구간임을 알려드리며 노상 주차장 부족시 K호텔 주차장을 개방하오니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K호텔이 시의 부속 건물인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에 대해 K호텔 관계자는 “시청 담에 붙어있는 안내 표지판은 K호텔 주변 주차 문제가 복잡해서 K호텔이 시에 민원을 제기해 시가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시 관계자는 표지판에 대해 “호텔측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방한다고 밝혔던 K호텔 주차장은 지난 1일부터 지상 주차장의 경우 ‘호텔 이용 고객이 아닐 경우 월정 3만원을 내야 하고 이용자가 아니면 당일 주차나 시간 주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지하 주차장의 경우 양쪽 벽면에 ‘30분에 1000원’이라는 안내판이 붙여져 있으며 주차 단속원들이 호텔 주위를 단속하고 있다.
/박기표기자 pkp@siminnews.net
6일 현재 시와 K호텔 사이의 시청 담에 설치된 표지판에는 ‘본 지역은 2003년 12월 노상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단속 구간임을 알려드리며 노상 주차장 부족시 K호텔 주차장을 개방하오니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K호텔이 시의 부속 건물인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에 대해 K호텔 관계자는 “시청 담에 붙어있는 안내 표지판은 K호텔 주변 주차 문제가 복잡해서 K호텔이 시에 민원을 제기해 시가 설치했다”고 밝혔으나 시 관계자는 표지판에 대해 “호텔측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방한다고 밝혔던 K호텔 주차장은 지난 1일부터 지상 주차장의 경우 ‘호텔 이용 고객이 아닐 경우 월정 3만원을 내야 하고 이용자가 아니면 당일 주차나 시간 주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지하 주차장의 경우 양쪽 벽면에 ‘30분에 1000원’이라는 안내판이 붙여져 있으며 주차 단속원들이 호텔 주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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