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지역에 각종 공사현장 사무실 또는 직원 간이숙소와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각종 사고 및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양평군과 양평소방파출소에 따르면 양평지역 공사장 등에서 사무실이나 간이 주거용 및 가정에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수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돼 신축시 100㎡ 이상, 증축시 85㎡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박스 사용자 대부분이 지자체에 신고를 기피하고 이용기간이 끝나도 제때철거하지 않고 있어 주변의 미관마저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들 컨테이너박스는 대부분이 전기시설은 물론 냉난방 및 가스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돼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모(48·양평읍 양근리·건설업)씨는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물에서 제외돼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 건설업체는 컨테이너 박스를 일반건물처럼 꾸며 에어컨까지 설치해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출기자 kchp@siminnews.net
5일 양평군과 양평소방파출소에 따르면 양평지역 공사장 등에서 사무실이나 간이 주거용 및 가정에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수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컨테이너 박스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돼 신축시 100㎡ 이상, 증축시 85㎡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박스 사용자 대부분이 지자체에 신고를 기피하고 이용기간이 끝나도 제때철거하지 않고 있어 주변의 미관마저 해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들 컨테이너박스는 대부분이 전기시설은 물론 냉난방 및 가스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상 관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돼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모(48·양평읍 양근리·건설업)씨는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물에서 제외돼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 건설업체는 컨테이너 박스를 일반건물처럼 꾸며 에어컨까지 설치해 공사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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