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지문 강제채취 인권침해”

    사회 / 시민일보 / 2004-07-12 20:58:25
    • 카카오톡 보내기
    인권위, 경찰서장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박모(48)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지난해 2월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지문채취는 일종의 `강제처분’임에도 경찰관들은 영장없이 집행했다”며 “박씨가 지문을 채취당할 당시는 체포 후 10시간 정도가 지난 때여서 `영장주의 예외’를 적용할만큼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경찰이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검찰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라는 지시를 그 이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