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채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박모(48)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지난해 2월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지문채취는 일종의 `강제처분’임에도 경찰관들은 영장없이 집행했다”며 “박씨가 지문을 채취당할 당시는 체포 후 10시간 정도가 지난 때여서 `영장주의 예외’를 적용할만큼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경찰이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검찰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라는 지시를 그 이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폭행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박모(48)씨가 “조사과정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지문을 채취했다”며 지난해 2월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킬 것을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지문채취는 일종의 `강제처분’임에도 경찰관들은 영장없이 집행했다”며 “박씨가 지문을 채취당할 당시는 체포 후 10시간 정도가 지난 때여서 `영장주의 예외’를 적용할만큼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경찰이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검찰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라는 지시를 그 이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권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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