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셋집 불질러

    사회 / 시민일보 / 2004-07-13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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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13일 동거녀가 헤어지자는데 격분, 자신들이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박 모(33·경기 고양시 일산동)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께 고양시 일산동 자신들이 세들어 살던 방에서 동거녀 홍 모(33·여)씨가 헤어지자는데 격분, 화장대에 있던 아세톤 20리터를 방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질러 가재도구와 건축물을 태워 25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다.

    /윤한모기자 hanmo@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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