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발급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적극 대응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25일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토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단지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 위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
25일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토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단지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 위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이래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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