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 지급··· 시ㆍ군 담당직원 태부족탓
[시민일보] 경기도내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잠정 집계된 데 반해 현재까지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40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19개 시·군(2390농가)의 소 10만5819마리, 돼지 167만2202마리, 기타 3373마리 등 174만2694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9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지급된 보상금과 생계안전자금은 39% 정도인 3984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금은 일선 시·군에서 농가별로 평가해 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시·군의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상금 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가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산정된 평가액을 둘러싼 갈등 등도 지연 이유다.
도는 담당 인력이 시·군별로 1~2명에 불과한데다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한 자료 제출요구가 많아 보상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2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열어 평택과 용인, 안성, 여주, 이천, 고양, 파주, 연천, 포천 등 구제역 피해가 많은 10여곳에 타 부서의 인력을 차출해 별도의 보상금 평가팀을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나머지 보상금 6111억원도 8월까지 모두 확보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보상을 빨리 끝내려면 전담 인원이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서두른다 하더라도 9월까지는 가야 보상이 70~80% 정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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