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 내달 13일 입법예고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의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오는 2월13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된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를 당한 시민이 보험회사나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증명서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화는 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가져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잡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낭비도 개선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 세외수입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의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오는 2월13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된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를 당한 시민이 보험회사나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증명서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화는 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가져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잡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낭비도 개선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 세외수입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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