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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 ||
북부지청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와 공동으로 전 직원들이 29일~30일 양일간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 400개소를 직접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는 인천북부지청,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2인 1조로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방법을 안내한 후 신청 관련 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북부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13만원까지 올해 1년 동안 정부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경비·미화원 등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지원금 지급대상이 다르고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지원요건 등 특수성이 있어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돼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2월 전에 지도를 결정했다.
이창열 지청장은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들에 대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청방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전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추후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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