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18-01-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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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는 올해 2억6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해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 단지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이 5년 경과한 2013년 1월1일 이전에 승인받은 곳이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월2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 또는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이 끝나면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가구수, 노후도,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사업비는 단지당 총 예산의 5%범위에서 1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따라 총사업비의 30~5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가능한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2개 분야로 총 21개 사업이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에는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폐쇄회로(CC)TV 설치·유지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북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이 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 11개 사업이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공유시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의 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우선 지원하며,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규모와 노후도·지원횟수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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