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외부전문가 자문도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내 아파트에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무료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다. 구는 이들 계약의 자재·노임·기계경비 산출단가와 원가계산·각종 경비 요율 등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공사나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도 병행 실시한다.
구는 이를 통해 원가 과다계상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아파트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를 원하는 경우 구 주택과로 계약심사를 요청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 단지에 알려준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내 아파트에서 체결하는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무료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다. 구는 이들 계약의 자재·노임·기계경비 산출단가와 원가계산·각종 경비 요율 등이 적정한지 심사한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공사나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도 병행 실시한다.
구는 이를 통해 원가 과다계상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아파트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를 원하는 경우 구 주택과로 계약심사를 요청하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 단지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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