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中企 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인서울 / 고수현 / 2018-01-29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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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월1일~3월16일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융자 대상은 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000만원 이내다.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금리는 연 2%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창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융자신청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특히 여성기업가의 경우 총 융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구는 융자 대상업체를 오는 4월12일에 통보한다. 통보 후 4월17~30일 대출신청 및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1월 현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100억원이다. 213개 업체에서 66억원을 융자한 상태며 지난해만 54개 업체에서 26억원을 융자했다.

    올해 융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29억원이다. 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4억원으로 나눠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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